심한장애의 급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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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심각도에 따라 구분되며, 3급은 심한 장애,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간주됩니다. 즉, 3급 이상은 중증 장애, 6급 이하는 경증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만으로 장애의 정도를 완벽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3급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의 심각도는 등급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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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장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각 등급은 특정 범위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등급은 장애인의 생활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1~3급은 중증 장애, 4~6급은 경증 장애로 분류됩니다.

중증 장애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주며, 작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급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급: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거나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
  • 2급: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으며, 작업 수행 능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제한됨
  • 3급: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으며, 작업 수행 능력이 상당히 제한됨

반면 경증 장애는 일상생활에 비교적 적은 제약을 주며, 작업 수행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6급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4급: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작업 수행 능력이 다소 제한됨
  • 5급: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으며, 작업 수행 능력이 약간 제한됨
  • 6급: 일상생활에 약간의 지장이 있으나, 작업 수행 능력에 큰 제한이 없음

장애등급은 의료 전문가가 장애의 범위와 특성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평가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경증 장애인보다 더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장애등급은 또한 교육, 고용, 주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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