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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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수당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매월 20만원, 경증장애인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매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매월 2만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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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4월인가, 부천 사는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친구 동생이 기초수급 받는 중증장애인이거든. 그 친구 어머님이 통장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드라구요.
매달 20만원. 딱 그 금액이 들어온대.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게, 병원 한번 정기적으로 갔다오고 교통비 좀 쓰고 나면 사실상 뭘 하기가 애매한 돈이지. 약값에 보태고 나면 진짜 빠듯하다고. 그냥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보조금, 딱 그 느낌이었어. 숫자만 보면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 생활하는걸 옆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돈은 아니구나 싶더라.
시설에 계신 분들은 또 금액이 확 다르다고 들었어. 같은 중증이라도 시설에 있으면 7만원, 경증은 2만원. 상황마다 다 다르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면 기초수급이든 차상위든 10만원으로 똑같아. 이게 중증이랑 경증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그냥 서류상으론 한 끗 차이인데, 지원금은 차이가 꽤 나니까. 옆집 분은 차상위 중증이라 15만원 받는다던데, 다들 자기 상황에 맞춰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금액 정보
Q: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얼마를 받나요?
A: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2025년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2025년 장애수당, 월 6만 원.
- 대상: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참고: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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