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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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 시, 법인은 배당 소득의 14%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징수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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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 시,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원천징수 시기

배당금 지급 시,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의 14%
  • 지방소득세: 배당 소득의 10%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시기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다음과 같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
    • 온라인 세무신고 시스템(www.nts.go.kr)을 통해 원천징수 신고서(종합소득세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납부:
    • 신고한 금액을 납부 기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산세무서나 은행, 우체국 등의 납부처를 통해 납부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배당금 지급일이 2023년 3월 10일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2023년 4월 10일
  • 납부 기한: 2023년 4월 10일

주의 사항

  • 원천징수 세율은 배당 수령자의 주민등록지소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배당 수령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시기 및 절차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