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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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종류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제한됩니다. 대형면허나 특수면허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운전 시 청각장애인 표지와 볼록거울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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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종류: 1종 보통 및 2종 면허 가능 여부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 자격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한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올바른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청각에 장애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82조 청각장애인 조항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안전상의 이유로 대형 및 특수면허에 한해서만 취득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취득 가능한 면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일상적인 운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면허 취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탈 수 있는 차량의 체급입니다. 청각장애인 1종 보통면허: 승용차를 비롯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2종 보통면허 (자동/수동): 승용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면허증에 표기되는 조건 부호 E의 의미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증 뒷면에 청각장애인 운전조건 부호 E가 표기됩니다. 이 부호가 붙어 있다면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 사항이 생깁니다. 차량 뒷면의 지정된 위치에 청각장애인 표지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후방 및 주변 시야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볼록거울(룸미러)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시 대형 및 특수면허 취득 가능성

만약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보청기 착용 후 청력 손실이 일정 기준(40데시벨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한이 걸려 있던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의 청력 상태와 보청기 교정 효과에 따라 선택지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응시 전 전문 의료기관이나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운전 교육 지원 제도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이나 소통의 어려움으로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국립재활원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지원 학과시험 및 무료 운전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관한 추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나요?를 확인해보세요.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가능 범위 비교

청각장애 여부 및 보청기 착용 상태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요 면허별 특징을 비교해 드립니다.

일반 청각장애인 (보청기 미착용 또는 기준 초과)

  • 제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원동기 면허
  • 면허증 조건 부호 E 표기,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볼록거울 설치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기준 충족자

  • 보청기 착용 후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하 유지 및 신체검사 통과
  •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
  • 한국수어 지원 학과시험 및 전문 기관 무료 운전교육 연계 가능
기본적으로 대형 및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적인 승용 및 화물 면허는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형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보청기를 통한 청력 교정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수의 1종 보통면허 도전기

민수는 출퇴근과 물류 배송 업무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했지만, 청각장애가 있어 대형 면허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제1종 보통면허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과시험 필기 공부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 정보를 몰라 혼자 헤매며 막막함을 겪었습니다.

주민센터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지원 서비스와 전용 교육 과정을 안내받으면서 준비 과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해 면허를 취득했고, 차량에 E 조건 부호에 맞추어 볼록거울과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뒤 안전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읽기 가이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아예 못 따나요?

아닙니다.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소형 및 원동기 면허는 모두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히는 조건 부호 E는 무엇인가요?

청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부여되는 조건 부호로, 운전 시 차량 뒤쪽에 청각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실내에 볼록거울을 달아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수어 지원을 받으며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관련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지원 학과시험과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대형면허도 딸 수 있나요?

보청기를 착용한 후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하로 측정되고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하면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취득 가능한 면허 범위 확인하기

대형과 특수면허를 제외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면허는 청각장애인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 조건 부호 준수하기

면허증에 E 부호가 있다면 차량용 볼록거울 설치와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원 제도 활용하기

한국수어 지원 학과시험과 무료 운전교육 사업을 이용하면 준비 과정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