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뜻?

13 조회수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이 매우 어려운 장애 정도를 가진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 자체는 중증/경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각 장애 유형별 장애등급만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여부는 실질적인 자립 능력 부족 여부로 판단되며, 개별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견 0 좋아요

중증장애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하여 자립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이 매우 어려운 장애 정도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기상, 세면, 식사, 배변, 목욕 등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
  • 이동 능력: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지
  • 의사소통 능력: 말하기, 글쓰기, 수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 인지 기능: 이해력, 판단력,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형성, 사회 활동 참여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각 요인은 해당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걸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재활 훈련, 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엄성과 가치가 있으며,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증장애인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