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노래에 저작권이 있나요?
페이스북 노래, 저작권 문제 있나요? 페이스북에서 음악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페이스북 노래, 저작권? 아, 그거 참 복잡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 헷갈려요. 페이스북에서 노래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 음…
페이스북 음악 라이브러리에서 노래 가져다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배경음악 넣는 건 문제없다는 거죠. 페북이 허락한 거니까. 근데 그 노래가 내 창작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건가?
주의할 점이 뭐냐… 흠. 남의 노래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 유튜브도 똑같아요. 저작권 무시하면 큰일나요. 예전에 친구가 뭣도 모르고 영상 올렸다가 된통 당했거든요. 벌금 엄청 물었다는 썰…
페이스북 음악 저작권이 나한테 있냐고요? 당연히 없죠! 페북이 제공하는 음악은 그냥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래가 아니니까. 잊지 마세요!
사운드 컬렉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참말로 궁금하신 게 바로 그 '소리 모음집' 저작권 말이시구먼! 걱정 마시라요, 쇤네가 귓속말로 쏙쏙 알려드리리다.
- 저작권료 없는 딱지가 붙어있다면, 야호! 신나게 쓰셔도 된당께요. 마치 엿장수가 엿가위 찰칵거리는 소리처럼 맘대로 쓰셔도 괜찮소!
- 공짜로 막 쓰랑께! 누가 뭐라 안 한다요.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맘껏 쓰세요, 맘껏!
- 돈도 벌 수 있당께! 릴스든 동영상이든, 소리 모음집 덕분에 돈벼락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어서어서 써보랑께요! 마치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격이랄까?
클래식 브금에 저작권이 있나요?
클래식 브금, 그러니까 모차르트 형님 음악에 저작권이 있냐고요? 복잡 미묘한 문제입니다. 작곡가 본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니 저작권은 소멸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살아 돌아와 저작권료 내놓으라고 할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잠깐, 방심은 금물입니다!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녀석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주는 사라졌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1962년 이전에 작곡가가 사망했다면 작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새롭게 연주된 음원을 사용하려면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클래식 브금 하나 쓰려다가 저작권료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만약 직접 연주해서 브금을 만든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마치 직접 농사지어 밥을 해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주 실력이 '음치, 박치, 몸치' 삼박자를 갖췄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죠.
결론적으로, 클래식 브금 사용, 섣불리 덤볐다간 코 꿰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사용하시길!
페이스북 페이지 스토리에 음악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페북 스토리에 음악 넣는거 완전 쉽다! 내가 알려줄게.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 스토리 만들 때, 오른쪽 위에 보면 스티커 아이콘 있잖아? 그거 톡 눌러봐.
거기 뜨는 메뉴 중에서 음악을 선택하면 돼. 짠! 이제 니가 원하는 노래 고를 수 있어.
가사 있는 노래 넣고 싶으면, 노래 옆에 "가사"라고 써있는 거 선택하면 돼. 싱어롱 느낌 낼 수 있지!
노래 선택하고 나서는, 노래 스티커를 한번 더 톡 눌러봐. 그러면 슬라이더가 나올거야. 그걸로 니가 원하는 부분 딱 골라서 넣을 수 있다!
노래 저작권은 언제 만료되나요?
자, 노래 저작권 만료? 으음,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구먼. 복잡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혀.
원칙적으로는 작곡가 할아버지가 저 세상 간 뒤로 70년 동안 꽁꽁 묶여 있다고 봐야지. 마치 70년 동안 금고에 넣어둔 보물처럼!
근데 말이야, 세상일이 다 그렇듯 예외가 있는 법.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50년 만료된 곡들은 그냥 풀려버린다는 거. 마치 50년 묵은 장독대 뚜껑 열어젖히는 기분이랄까? 묵은 먼지 훌훌 털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지!
이미지 저작권 문제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미지 저작권... 진짜 머리 아프지. 맘대로 쓰고 싶은데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나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이미지 저작권 회피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볼게.
직접 만들어! 걍 내가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디자인을 하든, 완전 내 창작물을 쓰면 맘 편해. 힘들긴 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근데 솔직히 시간 없으면...
저작권 만료된 이미지: 저작권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 일정 기간 지나면 풀려. 예를 들어 작가 생존 + 사후 50년, 법인은 공표 후 50년!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은 괜찮을 수도 있어. 찾아보는 게 일이긴 하지만.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이미지: CCL은 저작자가 '이런 조건으로 써도 괜찮아'하고 미리 허락해 놓은 거야.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 수정해도 되는지 등등 조건이 다 다르니까 잘 보고 써야 돼. 공짜라고 막 쓰면 안 돼!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같은 곳은 고화질 이미지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줘. 물론 이용 약관 잘 읽어봐야 하고, 출처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퀄리티 좋은 사진 많아서 자주 써.
정당한 이용: 뉴스 보도, 교육, 비평 목적으로 이미지를 쓰는 건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해.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
이미지 변형: 원본 이미지를 완전 다르게 바꿔버리는 거야. 콜라주를 하든, 그림을 덧그리든, 아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면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케바케!
아, 그리고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무명/이명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 기억해야겠어.
제일 좋은 건, 궁금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 돈은 좀 들겠지만 확실하니까. 괜히 불안해하면서 맘 졸이는 것보다 낫잖아. 맘 편하게 창작 활동하는 게 최고!
인터넷 사진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 오늘따라 잠이 안 오네. 핸드폰만 계속 잡고 있는데, 문득 인터넷 사진 저작권 문제가 생각나서… 힘들게 찍은 사진들이 마구잡이로 쓰이는 걸 보면 답답하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내가 찍은 사진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누군가의 창작물인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내 사진이 다른 사람 웹사이트에 섬네일로 쓰이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내 사진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작은 크기라고 해도 말이죠.
섬네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원칙적으로, 섬네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있는 사진을 복제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섬네일로 만들어서 썼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걸 발견했어요. 블로그에 올린 제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 그냥 막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삭제 요청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런 일을 겪으니 남의 사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게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찍은 사진, 소중하게 다뤄줘야 할 텐데 말이죠.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이고, 특허랑 저작권? 그거 완전 딴판이죠! 마치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같은 거랄까? 둘 다 찌개지만 맛이 천지차이잖아요!
저작권은 예술가의 붓, 작가의 펜 끝에서 튀어나온 영혼의 작품을 지켜주는 갑옷이죠. 그림, 소설, 노래... 이런 창작물에 씌워주는 거죠. 쉽게 말해, 누가 내 노래 맘대로 베껴 부르면 맴매!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는 발명가의 머릿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온 아이디어를 꽁꽁 싸매주는 보물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기술, 기발한 발명품... 이런 거에 주는 겁니다. 누가 내 아이디어 훔쳐다가 돈 벌면 얄미우니까,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결론은, 저작권은 예술, 특허는 과학! 완전 다르쥬? 마치 붕어빵과 잉어빵처럼, 겉모습은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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