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발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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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입니다. 다른 민원 발급 비용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00원, 토지/임야대장 및 대지권등록부 300원(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건축물대장은 건당 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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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 요금
주민등록초본은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 시 발생하는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증명서는 신분증, 주소 확인, 법적 절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200원
기타 민원 발급 비용
주민등록초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00원
- 토지/임야대장 및 대지권등록부:
- 10면 이내: 300원
- 10면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요금
- 건축물대장:
- 건당: 300원
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민원 서류 발급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소속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포털(https://www.family.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와 요금을 동봉하여 소속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기타 민원 서류의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 사항
-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된 증명서는 정확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관하세요.
-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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