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비자의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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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관광 비자(C-3)는 관광, 관광, 회의,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발급됩니다. C-3 비자 소지자는 일반 입국 시 최대 30일, 다중 입국 시 1년 동안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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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단기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경우 신청해야 하는 비자가 관광비자(C-3)입니다. 이 비자는 관광, 여행, 회의, 세미나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입국 시에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누적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 입국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첫 번째 입국 시 15일간 체류한 경우, 해당 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입국 시에는 최대 75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90일에서 첫 번째 입국 시 체류한 15일 차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유효 기간 내에 의학적 이유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관광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체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료 기록, 천재지변 관련 기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류 연장이 승인되면 외국인에게 해당 기간이 추가로 체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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