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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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만 8세 미만은 5년, 만 8세 이상은 5년입니다. 단, 여권 발급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만 7세에 여권을 발급받으면 5년, 만 8세에 발급받으면 역시 5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여권 면수는 58면입니다.발급 기관은 국내 거주자는 전국 시·군·구청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외교부 산하 여권사무소에서, 재외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여권 발급의 경우, 미성년자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출생 후 국내로 입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여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여권과 동일한 유효기간 및 면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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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아, 여권! 복잡하죠. 솔직히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 유효기간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 사증면수는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겐 필수죠!
국내 기관은 당연히 구청이나 시청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재외공관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떠올리면 쉽죠. 복수여권은... 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권이고요.
만 8세 이상 5년 짜리 58면 여권... 뭔가 엄청 알뜰살뜰하게 쓰는 느낌이네요! (저도 그래야 할 텐데...)
근데,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발급 가능하다니! ???? 와, 세상 좋아졌네요. 옛날엔 상상도 못 할 일이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읍읍!) 국외 출생 후... 라는 건 또 무슨 조건이 붙을까요?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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