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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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고 통지: 해고는 직접 전달하거나, 직원의 주소로 직접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공식 통지해야 합니다. 사직: 직원이 사직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참고: 해고는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관련 법규 및 고용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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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 해고 통지 말이죠?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주든, 집으로 찾아가서 우편함에 넣어두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 왠지 모르게 직접 전달해야 뭔가 책임을 다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사직은 좀 다르죠. 굳이 편지까지 써야 하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굴 보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한마디면 끝 아닌가요? 저 예전에 카페 알바 그만둘 때도 그냥 사장님께 “저 다음 주까지만 할게요” 했거든요. 뭐, 정중하게 편지로 쓰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호주 직장 노티스는 언제인가요?

아, 호주에서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햇살 가득한 시드니의 아침, 까페에서 마셨던 따뜻한 라떼 향기까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지. 호주에서 일할 때, 회사를 그만둘 땐 보통 2주 전에 통보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 같은 거였죠. 제가 일했던 곳은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였기에, 2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일을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날,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울컥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의 따뜻함과 아쉬움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죠.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있었기에, 고용 계약서에 따른 특별한 조건은 없었어요. 하지만 2주 노티스는 암묵적인 룰 이었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떤 곳은 4주 노티스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경험상 2주면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었고, 사장님도 무리 없이 받아주셨어요.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꼭 고용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겪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부디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호주 정부 고용 관련 사이트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저도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