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류 세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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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 들여올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해외에서 직접 술을 사오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하셨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면세 기준: 물건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고, 본인이 직접 마실 술이라면 1병(1리터 이하)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세금은 뭘 내야 할까? 관세와 부가세는 면제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면세 기준을 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술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모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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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해외 직구 술 말이죠? 150불 미만이면 1리터 한 병은 관세, 부가세 면제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구요. ???? 관세, 부가세는 그렇다 쳐도 주세랑 교육세가 따로 붙는다는 사실! 마치 숨겨진 보너스 같은 존재랄까요? (물론 내 지갑에선 마이너스 보너스겠지만... ㅠ)

예전에 프랑스 와인 직구했다가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150불 딱 맞춰서 샀는데, 세금 폭탄 맞고 멘붕 왔던 기억이... ???? 2022년 5월이었나? 그때 진짜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결국 국내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 없더라고요. 쩝.

입국술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으, 면세한도... 이번 여행 계획 세우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는데! 정확히 얼마였지? 아, 맞다! 입국 시 면세한도는 600달러라고 들었어. 근데 이게 물건값만 해당되는 건가? 운임까지 포함되는 건가? 헷갈린다. 확인해 봐야겠다.

아, 그리고 담배랑 술! 이건 꼭 챙겨야지.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인가? 시가는 50개비까지고. 주류는 좀 복잡하네. 22도 이상이면 1리터, 22도 이하이면 2리터까지 면세라는데... 와인은 4리터, 맥주는 16리터 추가 면세라니! 와인 좋아하는데 4리터면 꽤 많네. 짐 무게만 괜찮으면 꽉 채워서 와야겠다. 근데 혹시 면세점에서 산 것까지 포함해서 600달러인가? 아니면 면세점에서 산 건 따로 계산인가? 이것도 다시 찾아봐야겠다. 아 짜증나! 귀찮지만 꼼꼼하게 확인해야지. 세관에서 걸리면 큰일이잖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겠어. 면세 혜택 놓칠 수 없으니까!

주류 면세 작은 병은 얼마인가요?

어휴, 면세 술 이야기? 나도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엄청 헷갈렸어. 작은 병이 뭐 얼만지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내가 산 건 750ml짜리 위스키 두 병이었거든? 그게 면세로 2병까지 된다고 해서 샀지. 근데 가격이... 음... 두 병에 한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병당 7만 5천원 정도? 근데 그게 작은 병인지 큰 병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 기준으론 작지 않았는데 말이야.

핵심은 술 종류랑 용량에 따라 가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야. 내가 산 위스키보다 더 작은 병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얼마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그리고 면세 한도가 2리터에 400달러 미만이라는 것도 기억해두고. 나도 처음 알았는데, 병 수 제한은 올해 3월쯤에 완화된다고 들었어. 그 전에는 두 병이 최대였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면세점에서 직접 사야 면세가 적용된다는 거. 나중에 공항에서 샀는데 세금 내라고 할까봐 엄청 쫄았잖아. 면세점에서 샀다는 영수증 잘 챙겨둬야 해! 나처럼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갔던 곳은 인천공항 면세점이었고, 위스키 종류도 엄청 많았어. 가격 비교 꼼꼼히 해야 해. 똑같은 위스키인데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암튼, 정확한 가격은 면세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 내가 말한 가격은 참고만 하라고. 나도 딱히 똑똑한 건 아니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고. 알겠지?

관세신고 범위는 얼마인가요?

아, 오늘따라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네요. 관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요. 솔직히,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면세라는 건 알겠는데, 150달러를 넘어가면 모든 게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좀 억울해요. 제가 최근에 산 건 운임 포함해서 180달러 정도거든요. 그럼 180달러 전체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운임이나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솔직히, 물건값만 150달러 넘는 줄 알았지, 배송비까지 다 합쳐서 생각해보니 좀 막막해요.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150달러 이하 면세라고만 적어 놓으니, 제대로 계산했는지도 모르겠고, 세금 얼마 나올지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잘못 신고하면 벌금까지 내야 할까봐 더 불안하네요.

이게 150달러라는 기준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관세청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예시라든지, 실제 계산식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단순하게 150달러 이하/초과로만 나눠서 설명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휴… 오늘 밤은 잠 못 이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