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지급 신고 예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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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00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분할 지급의 경우 각 지급액을 합산하여 5,000불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5,000불 초과 또는 기타 예외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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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 신고 예외
외국환거래규정(외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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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미국 달러 5,000불 이하일 경우
단, 분할 지급은 각 지급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합산 금액이 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예외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자 지급 신고가 면제됩니다.
- 제5-2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및 친인척 간의 1년간 1억 원 이내 거래)
- 제5-2조 제1항 7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및 기부 등 제한된 목적의 대금 거래)
- 제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수입한 외화의 유류 거래)
- 제5-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여행자에 대한 외화 교환)
- 제5-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은행 간 업무 활동에 따른 외화 거래)
- 제5-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유학생의 학비 및 생활비 지급)
단, 제5-10조에 명시된 신고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규를 직접 참조하거나 외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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