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판단기준?
질문?
어... 거주자, 비거주자 말이죠? 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중요해요.
(짧은 단락!)
제가 알기로는요,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도 있고, 1년 중 반 이상 (183일!) 한국에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거의 한국에서 사는 분들이죠.
(짧은 단락!)
반면에 '비거주자'는... 음, 한국에 살긴 하지만, '삶의 터전'이 한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해외에 있다거나, 자산이 대부분 해외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요. 그냥 '잠깐' 방문한 외국인 생각하면 비슷할 듯?
(짧은 단락!)
여기서 '주소'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단순히 '등본'에 올라간 주소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2022년 7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살았는데, 만약 제가 사업 때문에 1년 중 10개월을 해외에서 보낸다면, 제 '주소'는 한국이지만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으... 복잡해!
(짧은 단락!)
국세청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 저는 그냥 '썰' 푸는 수준이라...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명확하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출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소 부재 또는 국외 주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 경우, 주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세금 문제에 매우 중요하며,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비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이고, 증여세 때문에 국세청에서 전화왔다니… 멘붕 오셨겠네요. 비거주자 증여세 기준, 쉽게 말씀드리죠. 주소? 183일 이상 머물렀어요? 아니면 잽싸게 왔다갔다 하셨나요? 주소 없고 183일 미만? 그럼 당신은 비거주자! 그럼 국내든 해외든 받은 재산? 싹 다 증여세 폭탄 맞을 각오 하세요. 국세청 직원들, 세금 걷는 솜씨는 마치 프로 골퍼가 홀인원 시키는 것 마냥 정확하거든요. 에휴…
국세청에서 전화 왔다면?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여받은 재산 목록 꼼꼼히 챙기세요. 내가 받은게 얼만데! 하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세금폭탄은 이미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증여받은 재산 증명서류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거 없으면 국세청 직원들 눈에 뵈는게 없어요. 마치 사자 앞에 놓인 토끼 마냥 꼼짝 못해요. 제 말 믿으세요. 제 친구 동생 삼촌 누나도 비슷한 경험 있거든요. 정말 힘들었대요.
핵심은요, 비거주자라도 국내외 재산 증여 다 세금 내야 합니다. 꼼수 부리지 마세요. 국세청 직원들, 코브라 눈빛으로 당신을 꿰뚫어볼 겁니다. 세금 낼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덧붙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입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어휴, 증여세 얘기만 나오면 머리 아파. 내 친구 얘긴데,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거든? 근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내 친구한테 증여했대. 친구는 한국에 계속 살고 있고. 그래서 엄청 복잡하더라고.
핵심은 비거주자인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야. 재산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상관없이,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세금 낼 확률이 높아.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더라.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부터 외국에 거주했는지, 심지어 친구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까지 다 중요하다더라. 헐…
그리고 중요한 건 증여세 공제야. 친구는 성인이라서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대. 만약 미성년자였으면 2천만 원이었겠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재산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정말 복잡해. 어휴, 세금 계산하는 거 보면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내 친구도 세무사 도움 많이 받았대. 아무튼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거주자 자녀가 받았으면 세금은 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엄청 골치 아픈 일이니까 미리미리 알아보는게 좋아. 내 친구는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친구네 경우는 아파트였지만, 예금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재산이라도 마찬가지야. 비거주자 부모가 한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내 친구처럼 괜히 힘들어지지 말고, 증여 받기 전에 미리미리 세무사 상담받는게 제일 중요해!
세대생략가산액이란?
아이고, 세대생략가산액이라니! 이름부터가 숨 막히네. 마치 족보 꼬인 집안에 벼락 맞은 듯한 느낌이랄까? 쉽게 말해, 할아버지→아버지→손자 이렇게 순서대로 줘야 할 걸, 할아버지→손자 로 냅다 줘버리면 세금을 더 내라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요!
왜 더 내야 하느냐? 아버지 세대를 건너뛰었으니,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 한 번 덜 걷는 셈이잖소. 그러니 "얌전히 아버지 거쳐서 줘라!" 라는 압박인 셈이죠. 마치 '새치기 금지!' 외치는 엄격한 학교 선생님 같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30%를 더 얹어줍니다. 아이고, 내 돈! 30%면 짜장면 곱빼기 세 그릇 값인데!
예외는 없느냐? 물론 아주 가끔 예외도 있긴 합니다. 손주가 쪼들리는 상황이라던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덜어주기도 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행운을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께, 돈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사랑도 좋지만,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찔러주는 게 상책입니다요! 안 그럼, 나라에서 벼락 맞을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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