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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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이며,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각 1인 기준으로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송달료는 2명 × 5,200원 × 10회 = 104,000원이 됩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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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는 소송 절차에서 송달원이 소송 서면을 당사자들에게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일반 민사 소송과 소액 사건마다 다르게 계산되며, 당사자 수, 송달 회수 및 사건 유형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민사 소송의 송달료 계산
- 1인당 1회 송달료: 5,200원
- 필요한 송달 회수: 소장은 피고 1인당 1회, 그 외 서면은 각 당사자 1인당 1회씩 송달해야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인 경우, 총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200원 × 2명) × (1회 소장 송달 + 1회 그 외 서면 송달) = 20,800원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2인인 경우, 총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200원 × 4명) × (1회 소장 송달 + 1회 그 외 서면 송달) = 41,600원
소액 사건의 송달료 계산
소액 사건의 경우, 송달료는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 1인 기준으로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200원 × 10회 = 52,000원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인 경우, 총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2,000원 × 2명 = 104,000원
특수 사건의 송달료
일부 특수 사건에서는 다른 송달료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는 원고 1인당 1회 송달료가 14,000원입니다.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법원의 예금 계좌에 납입하거나 우편환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납입 시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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