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조 1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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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1항은 이 법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 헌법에 근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개별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공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은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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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조 1항 목적은 무엇인가요?

Q: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의 목적은 무엇인가요?A: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및 향상, 그리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음, 근로기준법 1조 1항 목적이라. 이거 좀 생각해보면 말이지, 결국은 일하는 우리들을 위한 거 아닌가 싶어. 딱 법 조항처럼 딱딱하게 "헌법에 따라" 이러쿵저러쿵 써있긴 한데, 결국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겠지.

솔직히 내가 작년 여름, 그러니까 8월쯤이었나? 어느 식당에서 잠깐 일했을 때 최저 시급도 제대로 못 받고, 주휴수당도 안 챙겨줘서 좀 서러웠던 기억이 있거든. 그때 만약 이런 법이 없었다면 진짜 사장님 마음대로였을 거 아냐? 나 같은 사람들 기본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거지. 밥벌이가 그리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딱 "아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선을 정해주는 거야.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역량도 키우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우리 언니가 그러던데, 예전에는 더 심했대. 진짜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 곳도 많았다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개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구. 사람들이 다들 좀 괜찮게 먹고 살아야 나라 경제도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 우리가 번 돈으로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이용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회사도 이익을 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말이야. 복잡한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겠지. 서로 너무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결국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거 말이지, 딱 간단하게 말하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직업이 뭐든 상관없어. 의사든, 청소부든, 심지어는 유튜브 편집자까지! 말 그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 근로자 대접을 받는 거지.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한테 춘향전이라는 대작을 쓰게 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줬다면, 춘향이도 근로자가 되는 셈 아니겠어? 어우, 상상만 해도 웃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 돈 받기: 이게 제일 중요해. 돈 안 받고 일하는 건 봉사활동이지, 근로가 아니라고! 밥만 먹여주고 하루 종일 부려먹는 건 근로자라고 쳐주지도 않아.
  • 일하기: 그냥 사업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거지. 마치 콩쥐가 팥쥐한테 쌀가마니 나르게 하고, 팥쥐는 묵묵히 나르는 것처럼 말이야.

이 법 조항 하나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일 시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 말이지. 당신이 만약 "임금을 목적으로"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진정한 근로자라는 말씀!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 대학원생이 포함되나요?

2018년 가을이었나, 내가 박사과정 3년차 때였어. 연구실에서 밤낮없이 코드를 짜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지. 교수님한테 받는 인건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였지만, 이걸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 특히 다른 연구실 동료가 급여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봤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 거기에는 근로자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 그 문구를 읽으면서 내가 과연 '근로자'인지 아닌지 머리가 복잡해졌어. 내게 지급되는 돈은 임금이었고, 연구는 명백히 '근로'였잖아.

문제는 거기에 대학원생이 포함된다는 명시한 규정은 없다는 거였어. 법전에 '대학원생'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지.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어. 우리는 분명히 연구실에 출퇴근하고, 교수님의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왜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 좀 화가 나기도 했어.

내 생각은 확고했어. 비록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나는 내가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확신했어. 나는 단순히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실의 중요한 인력으로서 교수님의 과제에 투입되어 유의미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학위 과정 중이지만, 그 관계는 분명히 근로 관계에 가까웠지. 교수님 지시도 따랐고 말이야.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강한 믿음이야.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5명 이상'입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나 적용: 식당, 가게, 사무실, 공장. 규모가 작아도 5명 넘으면 해당됩니다.
  • 제외되는 곳: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 (예: 가족끼리만 일하는 작은 농장).
    • 가사 사용인 (예: 집에 직접 고용된 가정부).

이 법의 존재 이유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최저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 5명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노동법 1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 그거 말이지. 노동법 1조,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거 말인데, 그거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설명해줬던 기억이 생생해. 작년 여름이었을 거야, 7월이었나 8월이었나, 퇴근하고 맥주 한잔하러 갔었거든. 그때 친구가 새로 사무직으로 취직했는데, 뭔가 좀 불안한 눈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혹시 근로계약서 제대로 썼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노동법 1조는 꼭 알아둬라”라고 했었지.

그때 내가 그랬잖아.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최소한 밥은 먹고,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나라 경제에도 안 좋잖아. 그래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딱 박아놨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히 사람 한두 명만 잘 살게 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고. 국가 전체의 경제가 골고루 잘 발전하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더 튼튼해지고 경제도 쑥쑥 성장하는 거, 그런 걸 바라는 거지. 딱 봐도 알잖아, 사람들이 맨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균형 잡힌 국민경제 발전도 이 법이 꼭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 중 하나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말했지.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것 같으면 절대 참지 말고, 이 법 1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네 권리를 꽤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다. 괜히 힘든 일 당하지 말고, 꼭 알아둬.” 친구도 그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었네”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때 설명하면서 ‘아, 맞다. 나도 이 법 공부할 때 딱 이 생각으로 했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