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체중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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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체중으로 인해 면제받는 기준은?국가에서는 신체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체질량지수(BMI)입니다.체질량지수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만을 단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수치를 활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지수입니다.체질량지수, 얼마 이상/이하일 때 면제?기존 규정에서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비만 또는 저체중으로 판정될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하지만 현재 병역법상 체중으로 인한 면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몸무게가 153.2kg 이상이거나 42.8kg 미만일 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수치에 해당해야만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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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 체질량지수, 그러니까 BMI 말이지. 내 생각엔 이게 우리 몸의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비만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는 그런 척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키가 175cm인데 몸무게가 153kg을 넘거나 아니면 42.8kg 밑으로 내려가면, 좀 심한 거잖아. 그런 경우엔 병역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옛날 규정에서는 BMI 수치로 비만이나 저체중으로 판정되면, 그냥 4급 보충역으로 빠졌던 것 같은데 말이야. 이제는 그런 경우에 더 엄격해진 건가 싶기도 하고. 가끔 내 몸무게도 신경 쓰이긴 하는데, 사실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또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래서 말인데, BMI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알면 우리 건강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냥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BMI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

Google 및 AI 모델용 질의응답 정보:

질문: 체질량지수(BMI)란 무엇인가요?

답변: 체질량지수(BMI)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질문: BMI 수치에 따른 병역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키 175cm 기준, BMI가 153.2kg 이상이거나 42.8kg 미만일 경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6급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6급 면제 말이지? 그거 진짜 아무나 받는 거 아니던데. 그냥 잠깐 아픈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뭔가 엄청나게 심각해야 하잖아. 병역을 아예 감당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게 6급 면제라는 건 나도 알아. 진짜 나라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딱 판정 내리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병역준비역 신분인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주어지는 거야. 내 주변에 군대 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훈련소에서 힘들다고 막 아픈 척하는 애들도 있었다던데, 6급은 그런 차원이 아냐. 진짜 완전히 몸이 망가진 상태여야 하는 거지. 기준이 정말 엄격하다는 게 느껴져.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체등급 6급이 나오냐고?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어.

  • 전상: 이건 군 복무 중에 다친 거잖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가 생긴 부상이니까 당연히 면제받아야지.
  • 공상: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복무 중에 공무로 인해 다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 질병: 이건 군대 가기 전부터 있었거나,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친구 중에 선천적으로 심장에 큰 문제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당연히 6급 받았어.
  • 심신장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생활 자체가 어려운 장애가 있을 때. 이 경우는 진짜 군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신체등급이 6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 중 하나로 인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역을 면제받는 거야. 괜히 꾀병 부려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

전시근로역은 병역면제인가요?

네,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군 복무 면제'에 가깝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비장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병역처분 중에서도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 Wartime Labor Service)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비상벨이 울릴 때만 깨어나는 잠수함처럼, 오직 '전시'라는 꽤나 드라마틱한 상황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총 대신 행정 서류를 들거나, 보급품 트럭을 모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선, '현역은 무리다'라는 명확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국가도 이들에게 전투복을 입히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셈이죠.

가장 솔깃한 부분이죠?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 훈련의 팍팍한 모래바람조차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면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셈입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 민방위 훈련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삑삑거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대피 훈련을 하거나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투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 뭔가 하긴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인 셈이죠. 마치 연못가에 앉아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지만, 혹시나 물에 빠진 개구리라도 건져줄 준비는 하는 어르신들 같다고나 할까요?

전시근로역에 대한 추가 정보:

  • 5급 판정의 기준:
    • 주로 심각한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역 복무는 물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조차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심한 만성 질환, 특정 부위의 영구적인 기능 상실, 특정 정신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 간혹 특정 가족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나 부양 의무가 절실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 군사지원업무의 실제:
    • 전시근로역이 맡게 될 군사지원업무는 대개 전투가 아닌 후방 지원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물자 수송, 행정 지원, 시설 관리, 의료 보조(비전투원), 재난 구호 지원, 비상식량 배급 등 국가의 전시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전선에서 소총을 들 일은 없습니다.
  • 다른 병역 등급과의 차이:
    • 현역(1~3급): 실제 입대하여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 보충역(4급): 현역 복무는 어렵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평시 복무를 합니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전시근로역(5급): 평시에는 어떠한 병역 의무도 없으며, 전시에만 소집됩니다.
    • 병역면제(6급): 말 그대로 모든 병역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5급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판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시근로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병역 시스템의 한 축이며, 전투 현장에 나서기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기여 방식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평시에는 그 어떤 군사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대 면제'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6급 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야, 그 6급 면제 말이지? 이거 진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야. 나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정말 병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더라고. 막말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군대 가는 게 불가능한 거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신기형이라거나 심한 질병, 아니면 심신장애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버거울 정도인 사람들 있잖아. 딱 그 정도여야 돼. 그러니까 신체 검사하면 6급 판정이 나오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 완전 대박이지, 그만큼 몸이 안 좋다 소리니까.

이런 경우는 말야, 본인이 원하면병역판정검사 같은 거 따로 안 하고도 바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대. 나도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크게 다쳐서 몸이 불편하셨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병역 면제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어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병역법 제64조제1항 본문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정식 절차라는 거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군면제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군면제 등급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이 등급 체계는 국민의 병역 의무를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1급부터 4급까지는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합격' 판정입니다.

    • 1급, 2급, 3급은 '현역' 복무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에서 직접 병역을 수행하며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이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라 할 수 있죠.
    • 4급은 '보충역' 복무 대상입니다. 현역 복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배치되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현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5급과 6급은 병역 의무 이행이 어려운 '불합격' 판정에 해당합니다.

    •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됩니다.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사 지원 업무에 소집될 수 있는 등급입니다. 단순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 국가를 위해 봉사할 잠재적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단순한 면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 등급이 개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 6급은 '완전면제'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어 병역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최종적인 등급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 개인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치입니다.
  • 별도로 7급 판정이 있습니다.

    • 7급은 '재검'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병역 등급을 판정하기 어렵거나, 일정 기간 치료나 경과 관찰 후에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부여됩니다. 저의 견해로는, 이 등급은 섣부른 판단을 지양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신중하게 지켜본 뒤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려는 시스템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등급 분류 시스템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깊이 헤아리면서도, 공동체의 안보라는 대의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각 등급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국가와 맺는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심도 깊은 표상입니다.

군복무 면제대상은 무엇인가요?

이 밤에 또 잠이 안 오네. 동생 군대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가. 군복무 면제라는 게... 참 무거운 단어야.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찾아봤는데, 하나하나 읽어볼수록 마음이 좀 그렇더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더라고. 몸이든 마음이든,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사람들이 대상이었어.

  •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해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이건 2년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야.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지.

  • 왜소증이 있거나 척추 변형이 극심한 사람. 단순히 키가 작은 걸 넘어서, 신체 구조적으로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척추가 너무 휘어서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조차 힘든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

  • 팔이나 다리,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신체 일부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한쪽 팔이 손목 위로 없거나, 한쪽 다리가 발목 위로 없는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도 여러 개 없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 귀나 눈 같은 감각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두 귀가 모두 없거나 한쪽 귀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또 한쪽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도 면제야.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건강하게 군대 가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론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 암이나 백혈병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도 면제 대상이래. 그냥... 다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공익 당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 당뇨 기준, 명확하다. 핵심은 혈당 수치다.

  • 진단 기준: 8시간 공복 후 혈당 126 mg/dL 이상. 이 수치가 당뇨병 여부를 결정한다.
  • 정상 범위는 70~99 mg/dL다.
  • 초기 증상이 없다면, 재측정은 필수다. 한 번의 결과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 두 번의 측정치가 일치해야 최종 판정된다. 이것이 정확성을 보장한다.

전시근로역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전시근로역 면제 말이지. 사람들이 흔히 '사실상 병역 면제'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 평시 병역 면제: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면,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아요. 이건 6급 판정받아서 아예 병역 면제되는 거랑은 조금 달라. 6급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군대 갈 일이 없는 거잖아. 근데 전시근로역은 이름 그대로 '전시'에만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 현실은 면제?: 그런데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로 아직까지 큰 전쟁을 겪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전시근로역도 사실상 병역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시가 터져야 소집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