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숙박 환불 규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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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숙박 예약을 체크인 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성수기에는 예약 금액의 80%, 비수기에는 20%가 공제된 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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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숙박 환불 규정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숙박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1일 전 취소 시 환불 규정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숙박 예약을 체크인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 시설이 다음과 같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성수기: 예약 금액의 80%
  • 비수기: 예약 금액의 20%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공정위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 연중 특정 기간으로, 관광객이나 여행자가 급증하여 숙박 시설이 만실에 가까운 경우
  • 비수기: 연중 나머지 기간

구체적으로 성수기는 숙박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관광객 객실 수용률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환불 방법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환불금은 소비자의 예약 시 사용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로 환불되어야 합니다. 단, 숙박 시설에서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 1일 전 취소 시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 숙박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소비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취소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공정위 규정에 따라 숙박 예약을 체크인 1일 전에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