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과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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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 전 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한 후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명 허가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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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

개명 절차는 전자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www.ecourt.go.kr/)에서 "소송제기" -> "기타소송" -> "개명허가"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개명 전 성명, 개명 후 성명, 개명 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 사유서 작성

신청서와 함께 개명 사유를 서술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는 성명에 대한 부적절함, 음운상의 불편, 개인적 사유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서류 첨부

신청서와 사유서 외에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인지대 및 송달료 납입 증빙서류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작성한 후 지정된 은행 계좌로 인지대(10,000원) 및 송달료(10,000원)를 납부합니다.

5. 개명 허가 관련 문서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후에는 개명 허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입 증명서
  • 신청서 및 사유서 사본
  • 필수 서류 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해당 문서를 첨부한 후 문서 제출을 마칩니다.

6.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개명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 사유가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명이 허가됩니다.

7. 허가 통지 및 변경 신청

개명이 허가되면 법원에서 허가 통지를 발송합니다. 개명 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성명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명 변경 신청 시 개명 허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