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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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소지자의 최저임금은 한국 내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기준 시급 9,860원이 적용됩니다. 단, 이는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경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9,860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불법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전에 근무 조건, 임금, 휴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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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 관리사분 이야기… 작년 겨울쯤, 친구 동생이 E-9 비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얘긴데, 최저시급 받는다는 얘기는 확실히 들었어요. 9860원이었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최저임금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 친구 동생 말로는, 사장님이랑 계약서도 썼다고 했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관리사였던 것 같네요. 장소는… 서울 강남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내국인이랑 똑같은 노동법 적용이라는 건… 글쎄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친구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계약서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랐고요. 아, 그 식당은 중국집이었어요. 2023년 1월쯤이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추운 겨울이었던 건 확실해요.

(질의응답 정보 섹션) E-9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아, 오늘도 밤이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드네. 외국인 가사도우미 일하는 친구 생각도 나고… 걔 최저임금 받는다는데, 9860원… 정말 괜찮은 건가… 계속 고민이야.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힘든 일 많이 하는데 9860원이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물론 E-9 비자니까 내국인이랑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 받는다는 건 알아. 근로기준법이랑 외국인고용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도. 차등 적용 안 된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좀 그래.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아이들 돌보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까. 그 돈으로 생활비 다 해결하고 가족한테 돈 보내고… 생각만 해도 힘들다. 9860원이라는 돈이 그 친구의 삶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고…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이 고민… 언제쯤 괜찮아질까… 답답하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아휴, 외국인 근로자 급여 이야기라면… 제 친구네 삼촌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거든요. 그쪽 사정 좀 들어봤는데, 솔직히 쥐꼬리만큼 준다는 소문은 옛말인가 봅니다!

월급은 261만 원 정도 라네요. 뭐,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제 친구 삼촌네 기준으론 그렇대요. 261만원이면… 제가 한 달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아도 겨우 모을까 말까 한 돈인데 말이죠! 부럽기도 하고…씁쓸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식비 지원이 월 21만 원 이라니! 어휴, 밥값만 해도 21만 원이라니… 저는 21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데… (훌쩍) 삼촌은 그 돈으로 뭘 얼마나 잘 먹을까 궁금해 죽겠어요. 스테이크? 랍스터? 아님… 장어?…

숙소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숙식비 지원액이 44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총 305만 원 정도 받는 셈이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중산층 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삼촌은 돈 많이 벌었나 봅니다. 저도 삼촌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혹시 일자리 하나… (속닥속닥)

근데 말이죠… 이 돈이 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가는 건지…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어디서 혹시 빼먹는 건 아닌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옆에서 꼼꼼히 챙겨줘야 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건 제 친구 삼촌네 이야기고,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급여는 천지차이일 거예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확실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한국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아이고, 외국인 노동자 월급이 궁금하셨구먼유?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쪼깨 봤더니, 평균 인건비가 263만 8천 원 정도 된다는구먼! 엇다, 작년보다 쬐끔 줄었네?

  • "봉급은 올랐다는데, 왜 인건비는 줄었댜?" 뭔가 셈법이 요상하쥬? 아마 수당이나 상여금이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님 사장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허리띠를 졸라맨 걸 수도 있겄쥬.
  • 기본급은 꾸준히 올랐다니께 그나마 다행이쥬. 2022년에 195만 4천 원, 2023년에 207만 원, 올해는 209만 원이라니, 쥐꼬리만큼씩 오른 셈이네!
  • "외국인 노동자 월급, 이게 다가 아녀!" 밥값, 숙소 제공, 비자 수수료... 따져보면 진짜 '억' 소리 나겄쥬? 쯧쯧, 사장님들 어깨가 무거울 만하네!

[참고] 인건비에는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등이 다 포함된답니더. 그러니까 263만 8천 원이 고스란히 월급통장에 꽂히는 돈은 아니라는 거쥬!

한국의 외국인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한국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그거 얼마지?

  •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진 않아. 그냥 똑같이,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9860원이야.

  • 이게 일본이랑 비교하면 좀 흥미로운데, 일본 평균 최저임금이 대략 8829원 정도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더 높은 셈이지.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곱하기 시간을 해보면 무시 못 할 금액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생각하면,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 같은 사람인데, 국적 다르다고 차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외국인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 외국인 월급? 평균 263만 8천 원이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그렇대. 근데 이게 올해 기준이고, 작년이랑 재작년보다 조금 줄었대. 희한하네? 왜 줄었지?

  • 기본급은 오히려 올랐대. 2022년부터 계속 올라서 209만 원까지 찍었대. 그럼 뭐 때문에 전체 월급이 줄었다는 거지? 상여금인가? 아니면 수당 같은 게 줄었나?

  • 263만 8천 원... 내 월급보다 많네 젠장. 물론 평균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괜히 씁쓸하네.

  • 중소기업중앙회가 왜 이런 조사를 했을까?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정책 자료로 쓰이나? 아니면 그냥 통계 자료로 발표하는 건가? 궁금하네.

  •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인건비가 263만 8천 원이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작은 기업들은 더 그렇겠지. 그래도 필요한 인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거겠지?

  • 263만 8천 원으로 한국에서 생활이 될까? 집세도 비싸고, 물가도 만만치 않은데. 저 돈으로 고향에 돈도 보내고 생활도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갑자기 안쓰럽네.

  • 내 친구 중에 외국인 노동자 있는데, 걔 월급은 얼마지?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혹시 실례가 되려나? 조심스럽네.

  • 기본급이 계속 오른다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아.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민감할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딜레마네.

  • 내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월급이 또 오를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힘들 수도 있겠지.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E-9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 조항은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불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노동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최저임금 이하 지급 사례를 목격하거든, 신고하십시오. 침묵은 방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부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씨 가정에서 일하는 이씨라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침이 들리는군요. 서울시, 야심차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모셔오려는데, 최저임금 문제로 벌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은 시작하기도 전에 장애물을 만난 느낌이랄까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은 1만 3700원!: 서울시에서 책정한 시급입니다. '와, 알바 천국' 외치기 전에, 한 달 월급이 238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차별 논란의 불씨: 한국인 가사도우미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더 높은 시급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순간이죠.

  • 4대 보험은 기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4대 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요.

  • 간접비용까지 포함된 금액: 시급에는 4대 보험 외에도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추가 정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높은 시급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