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직 5급 과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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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직 5급 공채시험 필수 과목은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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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5급 과목

출입국관리직 5급 공채시험은 출입국관리청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쟁시험입니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과목

  • 행정법: 행정의 원리, 행정관청, 행정행위, 행정소송 등 행정법의 기본 이론과 제도를 다룹니다.
  • 국제법: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과 원칙을 다룹니다. 국제법의 근원, 국가의 권리·의무, 국제조직 등을 포함합니다.
  • 형사소송법: 범죄를 수사, 기소, 재판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피의자의 권리, 증거 제시, 재판 절차 등을 다룹니다.
  • 형법: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의 원리, 범죄의 종류, 형벌의 종류 등을 다룹니다.

선택 과목

의무 과목 외에 응시자는 다음 선택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소송의 제기, 증거 제시, 재판 절차 등을 다룹니다.
  • 헌법: 국가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기본권, 정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다룹니다.
  • 민법: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을 다룹니다. 인격권, 재산권, 계약, 불법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필수 과목의 비중

필수 과목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법: 30%
  • 국제법: 20%
  • 형사소송법: 20%
  • 형법: 30%

시험 형태

출입국관리직 5급 공채시험은 필답형 시험으로 실시됩니다. 각 과목별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객관식 문제와 서술식 문제가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