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제출방법?

17 조회수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는 한국인의 본적지 시·읍·면에 외국인의 본국에서 발행받은 혼인성립요건 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합니다.
의견 0 좋아요

혼인신고서 제출 방법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한국인 신분증
  •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 사본 및 입국 확인 관련 서류 제출)
  • 외국인의 본국에서 발행받은 혼인성립요건 증명서(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 첨부)
  • 혼인신고용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제출 방법

  1. 혼인신고서 작성: 시·읍·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첨부: 혼인신고서와 위에 나열된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제출: 한국인의 본적지 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혼인신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5. 혼인신고증 수령: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신고증을 수령합니다.

주의 사항

  • 외국인의 본국에서 발행받은 혼인성립요건 증명서: 이 증명서는 외국인의 본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 주재 해당 외국 공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번역본: 혼인성립요건 증명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공증인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학과 교수 등의 공인 번역가가 번역한 것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결혼: 미성년자의 결혼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 제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등록됩니다. 혼인신고서 제출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