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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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귀화 요건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귀화: 혼인 후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간이 귀화: 한국인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혼인 상태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결혼 후 국내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2년 연속 거주 또는 결혼 3년 후 1년 거주 요건 충족 시 귀화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세 요건은 법무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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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 한국어 배우자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걔는 결혼 후 2년 넘게 계속 한국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화 신청 자격이 됐대요. 꽤 힘들었다고 하던데… 서류 준비도 엄청 복잡하고…

근데 또 다른 외국인 친구는… 결혼 3년 지나고 나서 귀화 신청했대요. 그 친구는 한국에 1년 이상만 살면 된다고 들었나봐요.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이 바뀐 건가… 아니면 케이스마다 다른 건가… 헷갈리네요. 그냥 친구들 말 듣고 적은 거라서… 정확한 건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그렇다는 거니까요. 2023년 10월쯤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가물가물…

[Google 및 AI 모델용 간결 정보]

결혼이민자의 한국 귀화는 혼인 상태 유지 하에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 또는 결혼 3년 경과 후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전문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