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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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 제105조에 따라 무효인 행위 기록 정정을 허가받아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신고인이며, 관할 법원에 정정 신청서, 소명자료, 인지(1인당 1,000원)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정정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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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무효인 행위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법률 제10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

  1. 신청자 확인: 신청인은 본인 또는 신고인이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제출: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정정 신청서에서는 정정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소명자료 제출: 신청인은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예: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인지납부: 신청인은 정정 신청 시 인지 1인당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숙지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정정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정정 허가가 내려지면 법원은 정정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합니다.
  • 정정 사항은 역효하지 않습니다.

예시

  • 가족관계등록부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착오로 사망 신고한 경우
  • 양자 관계가 해소된 경우

참고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신청 서식과 관련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