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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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후,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총 급여 비용의 15%를, 시설 서비스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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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총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설 서비스 이용자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총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득 수준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부담금 = 총 급여 비용 × 본인 부담 비율
예를 들어, 총 급여 비용이 100만 원이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 100만 원 × 15% = 15만 원
주의 사항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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