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용량 제한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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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향수 면세 허용 용량이 2023년 1월 1일부터 100ml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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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허용 용량 증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면세로 허용되는 향수 용량이 2023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50ml에서 100ml로 배가되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향수를 더욱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세관 당국이 해외 여행자들이 한국 관광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향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행객들이 다양한 향수를 접하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증가된 향수 면세 허용 용량은 여행객들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더 많은 양의 향수를 휴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간 체류하거나 향수를 선물로 가져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면세 허용 용량은 향수 외에도 다양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의류, 액세서리, 전자기기,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 사항은 한국 세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면세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향수를 소지했다고 적발되면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입국 전에 면세 허용 용량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수 면세 허용 용량 증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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