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대리인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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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본인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 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 수수료 3,8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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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대리 수령 절차

주민등록증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 가능자:

  • 17세 이상 동일 세대 구성원
  • 배우자
  • 직계혈족

대리 수령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수령 위임장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제공)
  • 대리인의 신분증
  •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대리 수령 절차:

  1. 주민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 본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습니다.
  3. 대리인은 위임장과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4. 주무자가 위임장을 확인하고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대리인은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등기우편 수령:

주민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등기 수수료 3,8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우편 수령 절차: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합니다.
  2.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등록된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발송됩니다.
  3. 수령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 우편물을 받습니다.

주의 사항:

  • 대리인은 위임받은 주민등록증 수령 외에 다른 행정 절차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장은 수령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수령 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주소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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