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대리인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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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본인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 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 수수료 3,8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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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대리 수령 절차
주민등록증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 가능자:
- 17세 이상 동일 세대 구성원
- 배우자
- 직계혈족
대리 수령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수령 위임장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제공)
- 대리인의 신분증
-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
대리 수령 절차:
- 주민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본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습니다.
- 대리인은 위임장과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주무자가 위임장을 확인하고 수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등기우편 수령:
주민등록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등기 수수료 3,8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우편 수령 절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등록된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발송됩니다.
- 수령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 우편물을 받습니다.
주의 사항:
- 대리인은 위임받은 주민등록증 수령 외에 다른 행정 절차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장은 수령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수령 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주소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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