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인지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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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 소송의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2만 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소송가액에 대한 인지대 계산은 법원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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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인지대 계산 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가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지대의 금액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000 x 0.005 = 25,000원이 됩니다.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대 계산은 약간 더 복잡해집니다. 인지대액은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천만원 ~ 3천만원: 50,000원 + (소송가액 – 10,000,000) x 0.004
  • 3천만원 ~ 1억원: 130,000원 + (소송가액 – 30,000,000) x 0.003
  • 1억원 ~ 3억원: 330,000원 + (소송가액 – 100,000,000) x 0.002
  • 3억원 이상: 730,000원 + (소송가액 – 300,000,000) x 0.001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0원 + (20,000,000 – 10,000,000) x 0.004 = 70,000원이 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130,000원 + (50,000,000 – 30,000,000) x 0.003 = 160,000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 제기 시에 납부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수납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외에도 변호사 수임료, 증인 출석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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