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분실물 신고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19 조회 수

분실물신고는 경찰청 분실물포털(www.lost112.go.kr)에 가입해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해 저장을 누르면 접수됩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경찰서 분실물 신고 안내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은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분실물 신고는 실물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분실물 포털 방문:
www.lost112.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2. 로그인 또는 가입:
기존 회원이라면 로그인하고, 신규 회원은 가입 절차를 따르십시오.

3. 분실물 신고 클릭: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십시오.

4. 양식 작성:
분실물 신고 양식에 따라 분실한 물품의 종류, 특징, 분실 장소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5. 사진 첨부:
가능하다면 분실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십시오.

6. 저장 클릭:
양식에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실물 분실물 신고

1. 경찰서 방문:
분실물이 분실된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하십시오.

2. 분실물 신고 요청:
受付(업무접수) 창구에 분실물 신고를 요청하십시오.

3. 양식 작성:
경찰관이 제공하는 분실물 신고 양식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4. 서명 및 증명 제출:
양식을 작성한 후 서명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출하십시오.

신고 접수 후

  • 분실물 신고는 접수 후 유실물 및 도난 자동 검색 시스템(LARSS)에 등록됩니다.
  • 분실물이 발견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분실물 신고 증명서는 분실물을 찾기 위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분실물 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실물의 정확한 특징을 기억하고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 분실물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수령하십시오.
#경찰서 #분실물 신고 #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