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은 어떻게 반납하나요?
한국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에는 거소증을 미리 반납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은 주민등록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거소증 반납 절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후에는 주민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소증 반납 장소 확인
거소증을 반납해야 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해당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연락처는 출입국 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반납 서류 준비
거소증 반납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소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국적 취득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국적 회복한 경우)
3. 거소증 반납 방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증 반납 창구를 찾아 갑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확인 및 반납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거소증 반납을 처리합니다. 거소증 반납이 완료되면, 반납 증명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특별 사항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 시 거소증 반납: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소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여권 발급은 주민등록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거소증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거소증 반납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거소증 반납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소증 반납은 국적 회복 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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