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은 어떻게 반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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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에는 거소증을 미리 반납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은 주민등록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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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반납 절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후에는 주민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반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소증 반납 장소 확인

거소증을 반납해야 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해당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연락처는 출입국 관리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반납 서류 준비

거소증 반납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소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국적 취득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국적 회복한 경우)

3. 거소증 반납 방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소증 반납 창구를 찾아 갑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확인 및 반납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거소증 반납을 처리합니다. 거소증 반납이 완료되면, 반납 증명서 또는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특별 사항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발급 시 거소증 반납: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소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여권 발급은 주민등록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거소증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거소증 반납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거소증 반납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소증 반납은 국적 회복 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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