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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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이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이 중 32% 이하인 713,102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이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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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자 조건

2024년도를 위한 생계급여 기준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빈곤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도의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주민 등록 인구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50% 지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즉 713,102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하면 생계급여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생계급여액은 563,102원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조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초수급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 기초연금 수령자: 국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간주됩니다.
  • 소득 및 자산 한도 미만: 가구 소득과 자산 가치가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소유 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기타 자격 요건: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 기타 추가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 자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빈곤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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