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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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 30%, 또는 40%로, 기부금 종류와 기부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정확한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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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식

개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의 소득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공제율

  • 1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
  • 30%: 정부 승인을 받은 재단이나 특수법인에 기부한 금액
  • 40%: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교육법인에 직접 기부한 금액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종합소득의 3%
  • 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종합소득의 2%
  • 1억 원 초과: 종합소득의 1%

공제 계산식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액 × 공제율

ただし, 공제액은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종합소득이 8,000만 원인 개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 = 500만 원 × 15% = 75만 원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기부금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연간 기준이며, 초과분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은 정확한 수령인과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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