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조회 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기준:

핵심: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객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합니다.

  •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승합차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승객 수: 최소 6인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5인 이하 탑승 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속도로 한정: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해당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준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만 적용됩니다.

  • 기타: 운전자를 포함한 총 탑승 인원이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량의 정원과는 무관하게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을 위해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에 6인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아, 버스 전용 차로! 이거 진짜 헷갈릴 때 많죠? 저도 예전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서 엄청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도대체 몇 명 타야 버스 전용 차로를 맘 편히 달릴 수 있는 거야?!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딱 말하면 이거예요. 9인승부터 12인승까지의 차 있죠? 거기에 최소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차 종류 중요해요: 그냥 ‘승합차’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딱! 9인승에서 12인승 사이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해당됩니다.
  • 사람 수가 진짜 중요: 6명… 이거 중요해요. 5명 타고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차가 9인승이라도, 5명만 탔으면 그냥 일반 차로로 가야 합니다. 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6명이에요!
  • 고속도로만 해당: 이거 잊지 마세요! 일반 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오직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몇 명이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1인승 차에 6명만 타고 있어도 OK!

예전에 친구네 가족들이랑 캠핑카 빌려서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11인승 캠핑카였는데, 어른 4명에 아이들 2명, 딱 6명이어서 버스 전용 차로 맘껏 달렸었죠.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막 그랬어요. 괜히 시간도 절약되는 기분? (기분 탓인가…ㅎㅎ)

암튼, 헷갈리지 말고! 9인승~12인승 차량에 6명 이상! 이거 꼭 기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 운전하세요! 잘못 알면 딱지 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벌금 아깝잖아요~ 😉

#버스규정 #버스전용차로 #차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