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4급은 현역 복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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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후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4급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모집병 지원 시 불이익은 사라졌습니다. 만 18세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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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후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기준 변경으로 인해 4급 판정자의 현역 복무 가능성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복무가 가능해졌다”는 문구만으로는 이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4급 판정과 현역 복무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1년 10월 이전에는 4급 판정자는 현역 입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라, 특정 4급 판정자는 현역 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핵심은 ‘모든 4급’이 아닌 ‘특정 4급’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급 판정은 다양한 질병 및 신체적 결함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어떤 질병이나 장애는 현역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할 수 있지만, 다른 질병이나 장애는 복무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역, 보충역, 면제 등의 판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4급 판정자라도 그 판정의 세부 내용에 따라 현역 복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1년 개정 이후에도 4급 판정자의 현역 복무는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병무청이 강제로 현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4급 판정 사유와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역 복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4급 판정 사유가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현역을 지원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군 당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으로 모집병 지원 시 불이익이 사라졌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4급 판정자는 모집병 지원 시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이제는 같은 조건의 지원자와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지원 자격이 동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격 여부는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만 18세에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 면제 등의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10월 이후 4급 판정자의 현역 복무 가능성이 열렸지만, 그것은 특정 4급 판정자에게만 해당되며, 자신의 4급 판정 세부 사유와 건강 상태, 현역 복무에 대한 의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병무청 또는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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