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사후 몇 년까지 보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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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

원칙: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즉, 저작자가 2023년에 사망했다면, 저작권은 2093년까지 유효합니다.

예외 (2013년 7월 1일 이전 만료 저작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만 보호되었습니다. 즉,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5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핵심: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과거 저작물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사후 50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만료되었다면 현재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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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70년이나 보호된다니! 솔직히 저는 처음에 듣고 좀 놀랐어요. 내가 쓴 글이나 만든 그림이 내가 죽고 나서도 70년이나 보호받는다는 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음… 좀 이상한 기분? 마치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동안 저작권이 유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작가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다면 2093년까지는 김작가님 작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 와… 2093년이라니, 그때쯤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으려나? (웃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외!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작품들은 옛날 법(?)을 따라서 작가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저작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옛날 소설 같은 거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사실 좀 복잡해서 완벽히 이해했는지는… 으흠… 잘 모르겠지만요. 😅)

결국, 대부분 작품은 작가 사후 70년! 하지만 옛날 작품들은 2013년 7월 1일 전에 50년이 지났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아, 진짜 저작권… 생각보다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구나 싶어요.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조심해야겠다!

#사후보호 #저작권 #저작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