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사후 몇 년까지 보호되나요?
저작권 보호 기간:
원칙: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즉, 저작자가 2023년에 사망했다면, 저작권은 2093년까지 유효합니다.
예외 (2013년 7월 1일 이전 만료 저작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만 보호되었습니다. 즉,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50년)이 만료된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핵심: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과거 저작물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기간(사후 50년)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만료되었다면 현재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아,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70년이나 보호된다니! 솔직히 저는 처음에 듣고 좀 놀랐어요. 내가 쓴 글이나 만든 그림이 내가 죽고 나서도 70년이나 보호받는다는 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음… 좀 이상한 기분? 마치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동안 저작권이 유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작가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다면 2093년까지는 김작가님 작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 와… 2093년이라니, 그때쯤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으려나? (웃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외!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 작품들은 옛날 법(?)을 따라서 작가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저작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옛날 소설 같은 거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사실 좀 복잡해서 완벽히 이해했는지는… 으흠… 잘 모르겠지만요. 😅)
결국, 대부분 작품은 작가 사후 70년! 하지만 옛날 작품들은 2013년 7월 1일 전에 50년이 지났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아, 진짜 저작권… 생각보다 꼼꼼하게 알아봐야 하는구나 싶어요.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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