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풀금액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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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지급 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단속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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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 금액 한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기타 지급 수단 반출 한도

  • 개인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지급 수단(예: 여행자수표, 수표 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지급 수단을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해당 금액이 몰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괴 및 보석 반출 한도

  • 개인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금괴 또는 보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가치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괴 또는 보석을 반출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 요건

  •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지급 수단을 반출할 경우, 세관의 “외화 및 지급 수단 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치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괴 또는 보석을 반출할 경우, 세관의 “금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및 제재

  •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해당 금액이 몰수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 금액을 반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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