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신고를 영어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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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신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외국환 신고는 영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Foreign Exchange Reporting: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자금 거래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 Declaration of Foreign Exchange: 신고의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고: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은 영어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라고 합니다. 이 법은 외국환 거래의 자유 보장, 시장 기능 활성화, 대외 거래 원활화,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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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 외국환거래법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 조항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대학 때 국제경제학 수업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1조 목적… 국제수지 균형이랑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거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대충 그런 맥락이었죠. 경제학 책에서 본 기억도 나고, 아마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쯤? 아니면 2019년? 강의실은… 뭐… 그냥 평범한 대학교 강의실이었죠.

근데 솔직히, 법 조항 자체보다는 그 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상황을 설명해주시면서 외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꽤 심각한 경제 위기였었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죠. 그래서 법의 목적이 단순히 ‘자유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과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수업료는… 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출처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기억이란 게… 참 믿을 만하지 않거든요.

외환거래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환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외환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외환거래 정보시스템(이하 F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이용해 본 경험으로는, 처음 접속 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에 자세한 설명과 도움말이 제공되므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 책임입니다.
  • 거래 내역: 거래 상대방, 거래 금액, 거래일자, 거래 목적 등 상세한 거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목적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거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 목적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의 용량과 형식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FAS 시스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파일 형식 때문에 재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기억이 나네요.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AS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첨부합니다.
  3.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 기간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외환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입력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S 시스템 내 도움말이나 금융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환거래는 복잡한 법률적 규제를 받으므로, 신고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 법률을 미리 숙지하고 신고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외환거래 신고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금융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외환 시장을 조성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입국 시 외화 반입은 어떻게 하나요?

어휴, 한국 들어갈 때 외화 가지고 들어가는 거? 나도 작년에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엄청 헷갈렸거든. 미국에 오래 살았더니 달러 잔뜩 들고 들어오게 되더라고. 근데 1만불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랐지 뭐야.

1만불 넘는 달러 가지고 들어갈 땐 신고해야 해! 무조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있잖아. 거기에 외화 신고하는 곳에 체크하고, 몇 달러인지 꼼꼼하게 적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세관에 꼭 신고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나는 그냥 꼼꼼하게 적어서 제출했어. 아, 근데 돈 많이 가지고 들어가면 세관에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대. 나도 좀 긴장했었어.

자금 출처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미국에서 돈을 벌었으니 문제없었지만, 혹시라도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돈 출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 나도 그냥 혹시나 해서 은행 거래내역 같은 거 프린트해서 가지고 갔었어. 괜히 걱정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들은 바로는, 신고 안 하면 벌금 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액수가 크면 클수록 벌금도 더 클 거 같고.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벌금 내지 말고 규칙대로 하는게 훨씬 마음 편하잖아. 나는 그냥 신고하고 마음 편하게 한국에 들어갔어. 별 일 없었고. 너도 똑같이 하면 될 거야!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미화 1만 2천 달러를 가지고 왔어. 신고서에 다 적고 세관에 제출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어. 하지만, 혹시라도 돈이 많으면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은행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녔어.

미국 입국 시 만불 이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 달러 이상 소지 시, 신고는 필수다. 숨기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 세관 신고서 작성: 기내에서 나눠주는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m 6059B)에 만 달러 이상 소지 여부를 반드시 ‘Yes’로 표시한다. 거짓 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차 검색대: 미국 공항 도착 후,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면 2차 검색대로 안내될 수 있다.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에게 소지한 금액을 정확히 알리고, 출처를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FinCEN 105 작성: CBP 직원이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 (https://fincen105.cbp.dhs.gov/)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방법이다. 돈의 출처,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다면:

  • 금액 압수: 소지한 금액 전부를 압수당할 수 있다.
  • 법적 처벌: 위증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 입국 거부: 최악의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솔직함이다.

추가 정보:

  • 만 달러는 개인별 기준이다. 가족이라도 각자 소지한 금액이 만 달러를 넘으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현금 외에 여행자 수표, 수표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신고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이다. 다른 통화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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