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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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제로슈가(무설탕) 표시는 100ml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당류 함량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무설탕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당 함량을 쉽게 확인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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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슈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규정에 따라 제로 슈가(무설탕) 라벨 표시는 100ml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당류 함량이 이 기준에 부합하면 무설탕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당 함량을 쉽게 파악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체중 증가, 치아 부식, 만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로 슈가 규정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식품 선택의 안내: 소비자들은 제품 라벨을 확인하고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식습관 조성: 무설탕 식품 선택을 장려하여 전체적인 당 섭취량을 줄이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향상: 제로 슈가 기준은 과도한 당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이라는 표기를 사용할 때 업체는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확성: 당류 함량이 실제로 100ml당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 명확성: 제로 슈가 표시는 눈에 띄고 분명해야 합니다.
- 일관성: 제품의 모든 배치에서 당류 함량이 일관되게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로 슈가 기준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준은 당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 개선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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