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재심기간은 얼마인가요?
호주 비자 거절에 항의할 경우, AAT(행정심판소) 재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거절 통보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브릿징비자를 받으면 호주에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호주 비자 거부에 불복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소(AAT)에 재심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비자 거절 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이 AAT에 접수되면 사건의 심리 일정이 정해지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가 발급되면 최대 2년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브릿징 비자는 일반적으로 AAT 재심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 개인이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취업이나 공부와 같은 제한된 활동을 허용하며, 의료 서비스나 교육과 같은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AT 재심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자 거부에 항의하고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숙련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변호사는 귀하의 사례를 평가하고 재심 신청 과정에 대해 안내하며,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이 승인될 경우 AAT는 비자 거부 결정을 뒤집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될 경우, 비자 거부 결정이 유지되며 이민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됩니다.
호주 비자 거부에 항의하고 AAT에 재심 신청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신중하게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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