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세관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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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세관신고 기준
한국을 방문할 때 향수를 휴대하는 데는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행자의 안전과 밀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면세 허용량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향수의 면세 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 60ml 이하
- 개수 1개
이 규정은 밀봉된 원래 포장으로 휴대하는 향수에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
면세 허용량을 초과하는 향수를 휴대하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면세 허용량을 초과하는 향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 비율은 향수의 가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한 품목
일부 향수는 안전 또는 건강상의 우려로 인해 한국으로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알코올 농도가 70% 이상인 향수
- 폭발성 또는 가연성 성분을 함유한 향수
- 향신료 또는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향수
포장 지침
향수를 휴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포장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60ml 이하의 용량으로 밀봉된 원래 포장으로 휴대하세요.
- 면세 허용량 이상의 향수는 다시 밀봉하고 세관신고서에 명시하세요.
- 향수를 위생 용품 용기나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마세요.
주의 사항
세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연이나 벌금을 방지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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