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류 3병을 반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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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이라면 한국에 주류 3병(1병당 약 760m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담배는 200개비까지 허용되며,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 모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 전, 세관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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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류 반입 허용량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여행자는 주류를 제한된 양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최대 3병(약 760ml당 1병)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됩니다.
반입 허용되는 주류의 종류에는 맥주, 와인, 위스키, 보드카 등 모든 종류의 알코올성 음료가 포함됩니다. 담배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며, 여행자는 최대 200개비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류나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류 및 담배 반입에 대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항상 최신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를 손가방이나 휴대 수하물에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꼭 수하물에 담아 반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한국에 주류를 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심해야 합니다.
- 주류 반입 허용량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1인당 최대 3병입니다.
- 담배 반입 허용량은 최대 200개비입니다.
- 주류와 담배는 수하물에 담아 반입해야 합니다.
- 세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 한국 방문 중에 주류와 담배를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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