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귀국 시 술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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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술 면세 한도는 2병입니다. 이때 2병의 총합은 2리터 이하,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면세 적용은 성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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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귀국 시 알코올류 면세 규정
일본에서 매력적인 문화와 맛있는 요리를 만끽한 후 귀국할 때는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알코올류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귀국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알코올류 면세 한도
한국 관세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귀국하는 성인은 최대 2병의 알코올류를 면세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총량 2리터 이하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이는 즉, 600ml 병 2개를 면세로 소지할 수 있거나 1리터 병 1개와 350ml 병 1개를 소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세 신고 의무
면세 한도 내에 해당하는 알코올류를 소지할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품목,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초과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면세 한도는 성인 한 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20세 미만의 개인은 알코올류를 면세로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상업용으로 알코올류를 가져오는 경우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환산율 고려
면세 가격 한도인 400달러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최신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할 때 알코올류 면세 한도를 준수하면 불필요한 불편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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