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술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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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1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총 용량 2L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입니다. 단, 성인에 한하며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과 시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여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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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술 면세 한도는 1인당 2병으로, 총 용량은 2L 이하이며,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는 성인에 한해 적용되며, 미성년자는 면세 한도가 없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술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 있는 사케나 위스키와 같은 고가 술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입하는 술의 양과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술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세관에서 허용되는 품목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술의 가격에 대한 비율로 부과됨 (품목에 따라 다름)
- 소비세: 술의 가격과 관세를 합산한 금액에 10% 부과
- 통관 수수료: 관세 청구에 대한 처리 비용
일본에서 한국으로 술을 반입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면세 한도를 준수하고, 초과 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원활한 입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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