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어떤 여권을 발급받나요?

12 조회 수

대한민국 영주권자는 일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별도의 거주여권(PR여권) 발급이 중단되었고, 재외국민으로 국외이주신고 후 일반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에는 재외국민임을 표기하는 점을 유의하세요. 여권 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대한민국 영주권자의 여권 발급: 완벽 가이드 (2024년 최신 정보)

대한민국 영주권,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권 발급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거주여권(PR여권) 제도가 있었던 탓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대한민국 영주권자가 어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거주여권(PR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거주여권 발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거주여권을 발급하여, 한국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거주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발급받은 거주여권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일반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2. 영주권자는 일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명서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을 출국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일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여권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일반 여권 발급 절차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입니다.

  •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대사관/영사관 또는 구청/시청 비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규격에 맞는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영주권 증명 서류 (영주권 카드 사본 등)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 신청 장소:
    • 국내: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여권 민원실
    •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4. 재외국민 등록 및 주민등록: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 거주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절차이며, 각종 영사 서비스 및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재등록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오해:

영주권 취득 후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주권 취득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표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나 한국 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여권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를 참고하거나, 외교부 영사 콜센터 (+82-2-3210-040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 여권 민원실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영주권 유지를 위한 노력: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영주권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이민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영주권자는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발급 절차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합니다. 본 가이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행복한 한국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외교부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여권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