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10년 가격은 얼마인가요?
10년짜리 일반 여권 재발급 비용은 53,000원입니다. 48면으로 발급되며, 2023년 12월 21일부터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 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여권 발급 관련 정보와 자세한 수수료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십시오.
질문?
아, 일반 여권 재발급(10년, 48면)? 그거 5만 3천 원이구나. 음…
맞아, 예전에 복잡했는데, 이제 국제교류기여금인가 뭔가 하는 거,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됐대. 2023년 12월 21일부터 그랬다나 봐. 따로 낼 필요 없어진 건 좋네.
아, 근데 유효기간 남았는데 재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대. 꼼꼼하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 나도 예전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낭패 본 적 있어서…😅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전자여권(10년)의 경우, 58면은 53,000원, 26면은 50,000원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는다면(예: 분실, 훼손),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단,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참고:
- 과거에는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시 2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기간연장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부 홈페이지나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신규 발급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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