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만 8세 미만은 5년, 만 8세 이상은 5년입니다. 단, 여권 발급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만 7세에 여권을 발급받으면 5년, 만 8세에 발급받으면 역시 5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여권 면수는 58면입니다.
발급 기관은 국내 거주자는 전국 시·군·구청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외교부 산하 여권사무소에서, 재외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여권 발급의 경우, 미성년자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출생 후 국내로 입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여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여권과 동일한 유효기간 및 면수를 가집니다.
질문?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아, 여권! 복잡하죠. 솔직히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 유효기간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 사증면수는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겐 필수죠!
국내 기관은 당연히 구청이나 시청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재외공관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떠올리면 쉽죠. 복수여권은… 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권이고요.
만 8세 이상 5년 짜리 58면 여권… 뭔가 엄청 알뜰살뜰하게 쓰는 느낌이네요! (저도 그래야 할 텐데…)
근데,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발급 가능하다니! 😮 와, 세상 좋아졌네요. 옛날엔 상상도 못 할 일이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읍읍!) 국외 출생 후… 라는 건 또 무슨 조건이 붙을까요? 궁금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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