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외화 소지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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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현금, 수표 등 통화성 자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압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관 신고서 작성 시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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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외화 소지 한도 및 신고 의무
미국으로 입국할 때는 현금, 수표 등의 통화성 자산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산 압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 소지 한도가 적용되는 자산
외화 소지 한도는 다음과 같은 통화성 자산에 적용됩니다.
- 현금
- 수표
- 여행자 수표
- 송금 증서
- 금속 보석류
- 귀금속 (금, 은, 백금 등)
- 주식 및 채권 증명서
신고 의무
미국 입국 시 외화 소지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세관에서 입국 시에 제공하며,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외화 소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 압수
- 벌금
- 징역형
기타 고려 사항
- 외화 소지 한도는 가족 구성원 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각 개인은 10,000달러까지의 외화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외화를 선언하지 않아 자산이 압수된 경우, 자산을 되찾을 수 있지만 벌금이나 기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 직원은 입국자의 짐을 임의로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화성 자산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 입국 시 외화 소지 한도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 원활한 입국 절차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10,000달러 이상의 통화성 자산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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