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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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 소지는 세관 신고 필수! 신고 없이 반입하면 압수 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3만 달러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세관국(CBP)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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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현금 소지 금액 규정

미국에 입국할 때 휴대할 수 있는 현금 금액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소지

미국에 1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현금 금액, 출처, 목적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을 반입한 경우, 현금이 압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만 달러 이상의 현금 소지

3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휴대할 계획이라면 미리 미국 세관국(CBP)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현금 신고는 CBP가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미국 입국 시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외의 자산

현금 이외에 traveler’s check, 어음, 주식 등의 가치 있는 자산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총 가치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벌금

현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압수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현금 신고는 입국 시에만 가능합니다. 미국을 출국할 때는 현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면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을 안전하게 휴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여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세관국(CBP) 웹사이트(www.cbp.gov)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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