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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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물 높이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층수 제한이 아닌 최대 높이로 관리됩니다. 신제주 지역은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구제주는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의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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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물의 높이 제한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며, 층수 제한이 아닌 최대 높이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제주도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제주 지역

  • 상업지역: 최대 높이 55m
  • 주거지역: 최대 높이 45m

구제주 지역

  • 상업지역: 최대 높이 55m
  • 주거지역: 최대 높이 30m

이러한 기본적인 높이 제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도지구: 특정 지역은 높은 건물을 허용하는 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관공서 지역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건물이 허용됨).
  • 지구단위계획: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물 높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내 특정 건물의 정확한 높이 제한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세부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나 각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축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 제한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풍경적 아름다움과 전통적 건축 양식을 미래 세대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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