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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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핵심: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유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생활의 중심이 국내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세 기준:

  • 거주자:

    • 국내 주소 보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가족과의 동거,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주소지 등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183일 이상 거소: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주소 보유 여부 및 생활 실태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 비거주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 단순히 183일 미만 체류자만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이 국내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중요: 주소와 거소는 서로 연관되지만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며, 세무 당국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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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한국에 살면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사는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네요. 뭔가 묘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잘라서 며칠 이상 살면 한국 거주자! 이렇게 정해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

이 기준, 솔직히 처음 보면 좀 헷갈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소? 거소? 183일? 으으… 머리 아파.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한국에 집도 있고, 가족도 함께 살고,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재산도 꽤 있다면? 설령 183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한국 거주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183일 넘게 한국에 있더라도, 그냥 여행이나 단기 업무 때문에 온 거라면? 한국 거주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친구가 잠깐 한국에 일 때문에 6개월 넘게 있었는데, 한국 사람처럼 살았다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계속 본국 생각만 하고, 잠깐 머물다 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기준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의 주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가 내 ‘집’인가, 내 삶의 중심인가를 보는 거죠. 가족이랑 같이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는 거죠. 183일 기준도 마찬가지!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한국에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나 한국에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진짜 한국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짜 헷갈리면 세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괜히 혼자 고민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쵸? 전문가는 다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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