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기준?
외국인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
핵심: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유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생활의 중심이 국내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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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국내 주소 보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가족과의 동거,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주소지 등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183일 이상 거소: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주소 보유 여부 및 생활 실태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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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 단순히 183일 미만 체류자만 비거주자가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이 국내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중요: 주소와 거소는 서로 연관되지만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며, 세무 당국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라… 한국에 살면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사는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네요. 뭔가 묘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잘라서 며칠 이상 살면 한국 거주자! 이렇게 정해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
이 기준, 솔직히 처음 보면 좀 헷갈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소? 거소? 183일? 으으… 머리 아파.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한국에 집도 있고, 가족도 함께 살고, 한국 회사에 다니면서 재산도 꽤 있다면? 설령 183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한국 거주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183일 넘게 한국에 있더라도, 그냥 여행이나 단기 업무 때문에 온 거라면? 한국 거주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친구가 잠깐 한국에 일 때문에 6개월 넘게 있었는데, 한국 사람처럼 살았다고는 할 수 없었거든요. 계속 본국 생각만 하고, 잠깐 머물다 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기준이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의 주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가 내 ‘집’인가, 내 삶의 중심인가를 보는 거죠. 가족이랑 같이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는 거죠. 183일 기준도 마찬가지! 그냥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한국에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나 한국에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진짜 한국 거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짜 헷갈리면 세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괜히 혼자 고민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쵸? 전문가는 다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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