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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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내는 상환금액의 1.5%, 1년 초과 2년 이내는 1.0%, 2년 초과 3년 이내는 0.5%입니다. 단, 기본적으로 0.7%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실제 수수료는 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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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규정

수수료율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대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후 1년 이내: 상환금액의 1.5%
  • 대출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상환금액의 1.0%
  • 대출 후 2년 초과 ~ 3년 이내: 상환금액의 0.5%

기본 수수료

국민은행에서는 위의 수수료율 외에 기본적으로 0.7%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 수수료 = 수수료율 + 기본 수수료

예제

대출 후 1년 6개월 지난 후 1억 원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수수료 = 1.0% + 0.7% = 1.7%
조기상환 수수료 = 1억 원 × 1.7% = 1,700,000원

주의 사항

  • 위 수수료율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는 조기상환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대출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위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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